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혹시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셨나요?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.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최종 신청 기한은 12월 2일까지로, 아직 늦지 않았으니 꼭 신청해보세요.
▼▼자세한 내용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▼▼
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, 사업소득자, 종교인 소득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.
지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.
신청 기간
- 정기 신청: 2024년 5월 1일 ~ 5월 31일
- 기한 후 신청: 2024년 6월 1일 ~ 12월 2일
신청 시 지급액의 차이
기한 후에 신청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, 지급액은 정기 신청보다 5% 적습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 자격
- 소득 기준: 단독 가구 2,200만 원 미만, 홀벌이 가구 3,200만 원 미만, 맞벌이 가구 3,800만 원 미만
- 재산 기준: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
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.
신청 방법
- 전화: 1544-9944 (자동응답시스템)
- 홈택스: www.hometax.go.kr에 접속해 신청
주의 사항
- 국세청 직원이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니 사칭 전화에 주의하세요.
- 허위 신고 시 장려금 환수와 함께 최대 5년간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이의신청
근로장려금 지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,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12월 2일까지 꼭 신청하시고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!
마무리하며
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중요한 지원 혜택입니다. 간단한 절차로 받을 수 있으니 늦기 전에 꼭 신청하세요.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에 문의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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