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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년도와 올해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을 비교해 절감률이 3% 이상이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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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가스 캐시백 신청방법 지급기준 참여대상 등 총정리 – 신청톡
날씨가 추워질수록 우리 가정의 도시가스 사용량은 급격히 늘어납니다. 이에 따라 매달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가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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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
-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 대상, 동절기(12~3월) 동안 전년 대비 3% 이상 절약 시 현금 지급
- 30% 한도, 10원 단위 절사,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분 보정
신청 및 지급 기준
- 신청기간: 2024.12.1 ~ 2025.3.31
- 절감기간: 2024.12~2025.3, 비교기간: 2023.12~2024.3
- 지급단가: 3% 이상 10% 미만(50원/㎥), 10% 이상 20% 미만(100원/㎥), 20% 이상 30% 이하(200원/㎥)
- 전출·전입 등으로 사용량 조회 불가 시 대상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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