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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(2024년 귀속) 연말정산을 대비해 알아야 할 세법 개정 사항들을 요약했습니다.
육아휴직 수당 비과세 확대, 출산 지원금 비과세, 고액 기부 공제율 상향 등 다양한 변화가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세요.
▼▼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▼▼
1. 소득세법 주요 개정 사항
-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
- 고용보험법 지급 육아휴직 급여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직원이 받는 월 150만 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로 인정됩니다. (2024년 1월 1일 이후 적용)
- 출산·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
-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-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
-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~1,800만 원에서 600만~2,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 기준시가도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.
- 자녀세액공제 확대
- 두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,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.
- 고액기부 공제율 상향
-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의 공제율이 기존 30%에서 40%로 상향됩니다. (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)
2.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
- 벤처투자조합 소득공제 대상 확대
-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과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 출자가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.
-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
-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며,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.
-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
- 청년, 노인, 장애인 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며, 감면율은 청년 90%, 그 외 대상자 70%입니다.
-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
-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3. 기타 개정 사항
- 결혼세액공제 신설
- 혼인신고한 거주자에게 생애 1회 50만 원을 공제합니다. (2024~2026년 적용)
- 출산지원금 비과세
- 기업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.
-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
- 자원봉사용역의 가액이 기존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마무리하며..
이번 세법 개정으로 다양한 계층에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.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항목을 잘 활용해,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누려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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